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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제2조의2제2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제3조제3조 특정수혈부작용제4조제4조 혈액 관련 의약품제5조제5조 혈액제제제조업자제5조의2제5조의2 시설ㆍ장비 등제5조의3제5조의3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제5조의4제5조의4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제5조의5제5조의5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제6조제6조 헌혈자의 건강진단 등제7조제7조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제7조의2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제8조제8조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제9조제9조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제10조제10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제11조제11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제11조의2제11조의2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제11조의3제11조의3 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제11조의4제11조의4 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제12조제12조 혈액관리업무제12조의2제12조의2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제12조의3제12조의3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제12조의4제12조의4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의5제12조의5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제13조제13조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제13조의2제13조의2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제14조제14조 서류의 작성등제14조의2제14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제15조제15조 헌혈증서의 발급제15조의2제15조의2 헌혈증서의 재발급제16조제16조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제17조제17조 수혈비용의 보상제18조제18조 예치금의 수납제19조제19조 예치금납부의 면제제19조의2제19조의2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제20조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제21조 규제의 재검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조문 8 / 38
제5조의3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6, 2008.3.3, 2010.3.19, 2019.9.27>
1.
의료기관개설신고확인증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한다)
2.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제제제조관리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의 의사면허증 사본(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혈액원을 제외한다)
3.
혈액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부분의 평면도와 구조설명서
4.
혈액원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혈액사업계획서
6.
제조하고자 하는 혈액제제의 품목 현황을 기재한 서류
7.
업무지침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혈액원개설신청 및 허가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혈액원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 혈액원개설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6, 2008.3.3, 2010.3.19, 2017.3.20>
1.
혈액원의 명칭
2.
혈액원의 소재지
2의2.
혈액원의 개설자
2의3.
혈액원의 장
3.
제조관리자
4.
혈액제제 제조품목
5.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혈액원개설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따른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3.20>
1.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2.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 운영계획서 1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혈액원개설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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